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대출로, 신용과 소득에
상관없이 소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상관없이 소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상환 방식
대출원금을 대출일에 전부 상환하며,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대출 절차
당일 3시 이전 내방 시 당일기표 가능
상세 정보
•대출대상
–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주택의 소유자, 법인
•대출한도
– 1,000만원 ~ 5억원
•대출기간
– 협의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연 ~ 20.0% (차주 신용, 담보인정비율 등에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1~3%(법정최고금리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최대 3% 발생(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이내)
– 1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대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대출로, 신용과 소득에
상관없이 소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상환 방식
대출원금을 대출일에 전부 상환하며,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대출 절차
당일 3시 이전 내방 시 당일기표 가능
상세 정보
•대출대상
–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주택의 소유자, 법인
•대출한도
– 1,000만원 ~ 5억원
•대출기간
– 협의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연 ~ 20.0% (차주 신용, 담보인정비율 등에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1~3%(법정최고금리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최대 3% 발생(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이내)
– 1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대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