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담보가 확실하다면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는 실제 실행 기준에 따라 정리한 필수 서류와 발급 방법, 실전 팁입니다.
1️⃣ 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초본과 등본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금 관련 서류 (국세·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세금이 밀려 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가 먼저 납부한 뒤 대출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 상태에서 승인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체납 상태라고 해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미납 보험료를 대납한 후 대출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사 상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4️⃣ 소득 증빙 서류
※ 대부업법상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 주거래 통장 6개월 입출금 내역
👉 직장인이 아니어도 프리랜서, 자영업자, 현금 수령자 모두 가능하며,
소득의 형태보다 “일정한 입금 패턴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매주 2~3회 입금되는 구조 → 충분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5️⃣ 전입 관련 서류
- 전입세대 열람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외국인 체류확인서 (외국인 차주일 경우)
👉 전입 관련 서류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입일과 확정일자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담보의 상황, 세입자 존재 여부, 차주(또는 담보 제공자)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관련
- 임차인 동의서 (임차 확인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및 전입 관련 사항에 대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경우,
임차 확인서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고령 채무자 또는 담보 제공자
- 요양급여 내역서
고령자의 경우, 치매 여부·판단능력 등 인지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대리인 없이 직접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Tip
✔️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 서류가 다소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하고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
📞 대출 진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당일 실행도 가능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세요.
믿음직한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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