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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한이익상실예정고객 공시2025-01-22 16:24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아래의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본 공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후.
  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거.
  3. 기한의 이익 상실 시 효과

    •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즉시 청구.
    • 연체이율 적용 및 법적 조치 진행 가능.
  4.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당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감면, 분할상환 등)**를 운영 중입니다.
    • 신청 대상 여부와 자세한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요청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도 거래 정상화 시 기한의 이익 부활 가능.
  •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절차.

문의 안내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1688-1242

당사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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